주택개량/재개발사업 자격요건 강화...건설부

건설부는 주택개량 및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할때 사업지역과는 특별한연고가 없는 제3의 개발자가 사업을 맡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익은도외시한채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 재개발사업 자격요건 마련 *** 건설부가 마련,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3개발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내의 토지면적의 50%이상을 가진 자로서 토지 및 건물소유자중 3분의2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형령은 재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되 예외적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면적중 50%이상을 소유한사람이나 토지및 건물소유자 3분의2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또는 총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시/군에 예치한 자등 제3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개발자의 범위가 이같이 넓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권을 따낸 제3개발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개발이익을독점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사이에 상당한분쟁이 발생해 왔다.*** 전면 철거방식 이외에 수복재개발방식 보전재개발방식 선택 *** 현재 서울에서는 13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이 제3개발자에 의해 시행되고있다. 건설부는 또 현재 시행중인 재개발사업이 사업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을일단 철거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건물이나 상태가 양호한 건물까지도 철거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전면철거방식이외에 수복재개발방식과 보전재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수복재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주차장등 공공시설만을 정비하고 건축물은 소유자 스스로가 개량케 하는 방식이며 보전재개발방식은전통건물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사업시행자는 이중 어느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를 재개발기본계획에 명시해야한다. *** 도시재개발 업무지침 고쳐 순환재개발 가능토록 할 방침 *** 건설부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말 확정, 공포되는대로 도시재개발 업무지침을 고쳐 순환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60%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로건설토록 함으로써 현재 평균 31.6평에 달하는 재개발아파트의 규모를줄이는 동시에 현지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