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 보상한도 인상

4일 대한보증보험은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보증보험의 보상최고한도를 법인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공인중개사나 개인중개인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연간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의 0.5%를 그대로 뒀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업허가를 받으려면 관할관청에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증서를 내야한다.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한도인상은 정부에서 부동산거래당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부동산 중개업허가요건상의 손해배상책임한도를 올린데 따른 것이다. 손해배상책임보증을 반드시 설정해야할 중개법인이나 중개업자는 서울2만1,000여곳등 전국적으로 6만여곳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