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 특별법 추진...당정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7일오후 이승윤부총리 김윤환민자당정책의장등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는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제정및 국세기본법개정문제를 논의한다. *** 기업 위장취득 미등기 전매 엄단 ***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투기유형을 고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예컨대 계약서허위기재 미등기전매 기업의 허위에 의한 토지취득허가기업임직원 혹은 타인명의 토지취득행위등을 엄단토록 했다. 특별법은 또 부동산관련등기의무화를 규정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며대기업 비업무용 토지처분및 신규토지취득 허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 부동산관련 조세시효 10년으로 연장 *** 민자당은 이에앞서 이날오전 정책위회의를 열고 현행 부동산관련 조세시효가 5년으로 돼있는 것을 상속세등에 관해 10년시효로 연장하도록 정부에건의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과소비자제국민운동을 벌이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대통령의 경제관련 긴급명령권 발동은 건의하지 않기로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부동산투기근절방안은 30대 계열기업군 특별관리대기업의 기존 비업무용부동산 정밀심사 부동산투기억제위원회신설공인중개사 의무강화 부동산취득및 보유 중과세 부동산의 담보관행축소 재정의 긴축운용등이다. 민자당은 또 증권시장안정을 위해 증시안정기금 2조원 조성을 위해 은행보험 단자 투자신탁회사등과 상장대기업등의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