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료 기습인상에 원상회복 지시...일제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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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서울시내 일부 목욕업소들이 지난 5일부터 연휴를 틈타 당국에 신고도 없이 목욕료를 30-55%(어른 1,300원, 어린이 700원)씩 기습인상하자 이를 불법으로 간주, 원상회복 지시와 함께 이날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 서울시, 적발땐 고발조치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목욕협회 지회장회의의 목욕료인상결정에 참여한 협회간부와 요금환원지시에 응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고발및 과태료부과처분(500만원이하)을 하기로 했다. *** 서울시, 특별단속반 편성나서 행정지도 *** 서울시는 5일부터 이날까지 목욕료를 인상한 업소는 전체 2,200개업소의10%인 200여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구청직원 4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행정지도에 나섰다. 시는 특히 중심가인 중구일대에 위치한 M사우나등 10여개 대중사우나업소가 담합, 샴푸/면도기등 부대용품사용료 명목을 포함시켜 목욕료를 2,000원(현행 1,500원)으로 기습인상시킨 사실도 밝혀내고 부대용품 명목으로 요금을더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현재 목욕료는 지난 85년 보사부 고시에 의해 어른 950원, 어린이 450원이하에서 신고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