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총 9,443만평..4월말현재,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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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 지난 4월말현재진행중인 사업은 전국적으로 1,031건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총 9,442만 7,000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로는 택지개발,면적으로는 골프장건설이 제일많아 *** 8일 건설부가 발표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말현재 대상사업은 건수기준으로 택지개발이 전체의 56.6%인 578건으로 가장많고 골프장 건설 81건, 산업기지건설 47건, 토지형질변경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개발행위등 기타사업 310건에 이르고 있다. 면적기준으로는 골프장 건설사업이 전체의 39.1%인 3,694만 1,000평으로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산업기지개발사업이 29.8%인 2,814만 1,000평, 택지개발사업이 21.3%인 2,014만 8,000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대상면적중 43.5%인 4,112만 4,000평을 차지,면적기준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경남 898만 8,000평 (9.5%), 경북793만 1,000평 (8.4%) 순으로 나타났다. *** 569 건 올해 완료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중 올해 완료되는 사업은 596건 (3,206만평)이며내년에 268건 (3,218만평), 92년이후에 156건 (3,019만평)의 사업이 각각완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관련,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 내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장/군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사업완료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해야 한다. *** 대상사업내용과 지가등 적정성 여부 점검착수 *** 한편 건설부는 시/도별로 조사된 이같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내용과 지가등이 정확히 조사/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보완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 16일간 예정으로 7일 각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이 이간중 대상사업이 인/허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통보된내용과 일치하는지 또는 누락된 대상사업이 없는지의 여부및 지가산정을위한 표준지의 선정과 비준표 활용이 적정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점검키로 했다.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건수와 대상면적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건수) 서울 230만 7,000평 )(102) 부산 66만 5,000 평 (111) 대구 93만6,000평 (22) 인천 464만 7,000평 (30) 광주 104만평 (41) 대전554만 6,000평 (34) 경기 4,112만 4,000평 (224) 강원 452만 3,000(74) 충북 484만 9,000평 (43) 충남 176만 8,000평 (40) 전북 379만4,000 (68) 경북 793만 1,000평 (56) 경북 989만 8,000평 (124) 제주 163만 9,000평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