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농지임대차관리법 내년 시행...부동산투기 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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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경지를 사려면 반드시 지역농민대표들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7일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가 농지에까지파급되고 있는 현상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제정,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 농지구입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의무화 *** 이에따르면 농지를 매입할 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국 읍/면단위로 구성될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등기에 필요한 농지매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올 하반기중 전국 읍/면단위로 1,557개소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마다 10인이상 또는 40인이하의 위원을 임명하는 한편 내무부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위원회사무실과 사무직원을상주시켜 농지매입확인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 농사목적 매입에는 확인서 발급 *** 이 위원회는 농지를 매입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관내에 6개월이상 거주한사실과 반드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려 할 경우에 한해서만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투기 또는 재산증식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판단될때에는 확인서 발급을 거부토록 했다. 또한 이같은 사전심의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위원회는분기별로 확인대상자에 대한 자체 심사를 통해 위원들이 확인을 소홀히했거나 매입자와 결탁, 확인서를 부정발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 허위사실 발견땐 중과세/하자등기로 처리 *** 이밖에도 농사를 자경하겠다고 속여 농지를 매입한후 투기행위를 하거나임대한 사실이 밝혀진 매입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하자등기로처리할 방침이다. 이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실수요자만이 땅을 살수 있었던 생산녹지뿐아니라 서울등 외지인들의 토지매입신고지역의 자연녹지, 상대지까지도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서만 농경지구입이 가능케 된다. *** 농지관리기금 확보해 자영농 확대 유도 ***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농지원부를 재정비, 농지소유자와 경작자를정확하게 파악하여 올 상반기중 발족될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부재지주의농지를 매입, 농가에 매도하고 93년까지 2조원규모의 농지관리기금을 확보,농민에게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확대함으로써 자경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수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이 임차농지는 88년말현재 전체 농지의 34.8%에 해당하는 74만4,000ha로이 농지에 대해 농민이 부담한 임차료는 7,7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재지주소유 농지는 21.5%에 해당하는 46만ha에 이르고 있으며부재지주에게 지불된 임차료는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