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및 신규취득 억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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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391억원으로 87-89년간 연평균 27.4% 증가했음. 면적 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토지가 1억2,320만평, 건물이 960만평등 모두 1억3,280만평으로 87-89년간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취득은 주택건설용 토지, 공장및 부대시설 용지, 사옥및영업소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2) 대기업 보유부동산대책의 강화방안 대책의 중점- 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을 자진 매각토록 하고 이중 비업무용 부동산은의무적으로 매각처분-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정비 강화- 공장용지, 주택건설등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토지를 제외하고는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을 금지-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실태를 조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은매각처분- 법인및 임직원 명의로 된 대기업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변동과 이용실태를전산 처리하여 집중관리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90년 4월 강화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 6월말까지 자체처분계획을 은행감독원에 제출하고- 이와 병행하여 국세청이 내무부, 은행감독원과 협조하여 5월중에는 5대계열기업군을 우선 집중조사하고 6월중에는 나머지 계열기업군(44개)에 대해실태를 전면조사-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은 해당기업이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게 매각을 위임 또는 토지개발공사에매수를 요청(토개공은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에의해 매수하며 택지로 개발할수 없는 토지/건물은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6개월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신규부동산취득 전면금지, 신규여신 일체금지등의 제재조치를 단행- 당해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처분되는 부동산을매수할수 없도록 함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정비 강화- 기본적으로 기업은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토지위주로 보유토록 하기위해판정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규정상의 기준을 통일함- 연수원, 체육시설, 휴양시설등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더욱 강화- 현행 법인세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통일- 8월말까지 국토개발연구원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비업무용판정기준 강화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91년1월부터 시행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억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91년 6월말까지 공장부지및 건물등 생산활동에직접 소요되는 부동산만 취득을 허용하고 여타의 부동산은 취득을 불허- 계열기업군은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임야에서의 신규진출을 금지했는바(90년1월)이에 추가하여 콘도업,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민속촌/해수욕장/온천장/수영장)과 오락업에 신규진출도 금지함- 구체적인 취득기준은 은행감독원이 정하고 주거래은행은 계열기업군의부동산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상당한 대출금에 연체대출금리(연 19%)를적용하고 규정위반정도에 따라 부동산 신규취득을 금지하거나 신규대출을일체 중단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취득제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금지- 현행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규정을 강화, 금융기관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 개인소유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을 담보로 취득함을 금지하고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토록 함 (금융기관이 이미 담보로 취득중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나) 제2자 담보취득 금지- 금융기관으로 부터 여신을 받는 기업은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설정할수 없도록 금지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토록 함(다만 중소기업지원등 불가피한 경우 한은총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취급 허용)- 이미 담보로 취득중인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예외로 인정 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축소- 현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업용 자산을대체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범위를대폭 축소, 2년이상 가동공장등에 한정-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법인이 임야/목장/연수원등을 취득할때는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앞으로는 상품전시관/판매장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손비불인 임직원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실태조사및 처분촉구- 30대기업군의 임직원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해당기업이 5월중 자진신고토록 하는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전면 실태조사실시- 조사결과 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있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 명의로 이전토록 하되제3자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추징하고 이를 처분토록 함- 임직원이 기업과 관계없이 개인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대기업의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해 임직원이 구입한 사례를조사하고 자금출처및 탈세여부를 집중조사하여 처리 대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인별/필지별 집중관리- 국세청은 대기업이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로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매매등 소유변동상황과 이용실태를 전산입력하여 계속적으로 사후관리함- 입력된 전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업무용으로 확인된 토지는 계속 사후관리하고 비어비무용은 바로 과세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용/비업무용 여부가불분명한 토지는 현지 출장조사로 이용실태를 정밀조사 대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억제대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체계 확립- 정부는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억제대책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는 것을봉쇄-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억제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특히 이번 조치사항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일선집행기관으로 하여금철저히 집행토록 함-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은 은행감독원, 주거래은행, 지방행정기관및관할세무서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어긋난 판정 또는제재조치 불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관력직원을 엄중 문책 >>> 금융기관의 과다 부동산처분 및 신규취득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