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무역위의 수입피해 직권조사에 미국항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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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소비재 등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해상공부 무역위원회가 계획중인 산업피해 직권조사계획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해왔다. *** "수입규제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우려 크다 ***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8일 상공부를 방문,무역위가 이달중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200개 품목에대해 피해여부를 조사, 피해가 확인되면 직권으로 산업피해 구제조치를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새로운 수입규제조치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며이의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무역위가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산업을 보호하기위해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수입물량 규제,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육성토록 하는것을 보조금 지원과 같은 형태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무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상공부, 미 ITC와 같은 조치로 GATT에 합당 *** 이에대해 상공부측은 무역위가 미국의 ITC(국제무역위원회)와 같은 기능을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제품의 덤핑수입이나 일시에 대량수입 등으로 인해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미국 ITC와 같이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하는것은 GATT정신에 합당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무역위의 이러한 계획이 국제무역의 정당한 관행을 저해하거나 GATT조항을 위배하지는 않을 것이며 GATT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 새로운 마찰요인 될 가능성 *** 그러나 미국측이 무역위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와 직권 구제조치에대해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규정, 계속 이의를 제기해올 경우 한/미간에새로운 마찰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무역위는 최근 국내의 제품생산업자가 관련품목을 수입, 사치성외제품의 수입확대를 부채질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내 생산에 분명히 피해를주고 있는데도 해당기업들이 자기회사에 경영상 직접피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산업피해 구제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직권으로 피해여부를 조사하기로 방침을정했었다. *** 이달중 직권조사...결과따라 산업피해구제조치 *** 무역위는 이에따라 이달중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넥타이,여성의류 등 섬유제품, 만년필 등 문구류, 유리식기 등 주방용품, 가구 등각종 사치성 소비재 등 200개 품목에 대해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피해를 줄 경우 관세인상,수입수량규제, 금융세제지원, 기술개발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도록하는 사넝ㅂ피해구제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