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시멘트 15일부터 할당관세적용...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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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활성화로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철근과 시멘트에 대해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철근은 50만톤의 할당량에 대해 2%의 할당관세율이 시멘트는 300만톤의 할당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율이 각각적용된다. 철근의 경우 올 상반기중에도 20만톤의 할당량에 대해 5%의 할당관세율이적용되고 있으나 지난 9일 현재 상반기 할당량 전량이 이미 수입됐기때문에 이처럼 할당 관세율을 더 낮추어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키로 한것이다. 이들 두 품목은 분당, 일산등 신도시건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주택경기가활성화됨에 따라 최근 공급난이 가중, 철근의 경우 올 상반기에 25만5,000톤, 하반기에 20만톤이 부족하고 시멘트는 상반기에 51만5,000톤,하반기에 252만6,000톤이 달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