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금지로 휴/폐업업소 속출...서울시 조사

정부의 심야영업 금지조치로 휴/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 3월까지 폐업신고업소 1,043개소 ***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 폐업신고한 업소는 1,043개소로지난해 같은 기간의 897개소보다 16%가 증가했으며 휴업한 업소도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6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게됐다. 휴/폐업이 크게 늘어난 업종은 폐업의 경우 목욕탕(125%), 전자유기장(105%), 카페를 포함한 대중음식점(31%)등이었으며, 휴업은 전자유기장(166%), 목욕탕(133%), 다방 인삼찻집(100%), 일반유흥업소(40%), 무도유흥업소(35%)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1인당 하루평균 수입금도 단속이전인 지난해 12월에는 9만500원이었던 것이 1월 8만5,500원, 2월 7만8,000원, 3월 7만2,500원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강력범죄 감소추세, 에방범죄 효과 *** 주류소비량(동양맥주 월별판매실적)은 지난해 12월보다 양주 40%, 맥주30%가량이 감소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강력사범, 절도, 폭력등은지난해보다 각각 24%, 26%, 33%씩 줄어드는등 심야영업단속이 과소비, 향략풍조를 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8일부터 4월16일까지 100일동안의 단속에서 4,288개소의위반업소를 적발,이 가운데 1,032개소는 고발조치하고 2,303개소는 영업정지,60개소는 허가취소했다. 위반업소중 대중음식점이 3,094개소(7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반유흥업소 351개소(8.2%), 전자유기장 346개소(8.1%)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