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 부재속 KAL, 아시아나 싸움 가열

법무부는 10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안으로 서울지검을 비롯한부산, 대구, 광주, 수원, 인천등 전국 6개지검에 조직폭력등 강력범죄를전담할 강력부와 강력과를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강력부가 설치되지 않는 나머지 6개 지검에는 기존의 수사과가일반 수사업무와 함께 강력범죄를 다루도록 직제를 개편했다. *** 부장검사등 수사요원 81명 금명간 인사단행 *** 법무부는 이에따라 6개지검의 강력부장검사 6명을 비롯한 전체 수사요원8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금명간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수사요원과 예산이 확보되는 오는 8-9월경 강력부를두려했으나 조직폭력과 인신매매, 가정파괴사범등 강력범죄가 끊임없이발생하는데다 현재 전국 각 지검에 설치된 민생특수부만으로는 기동성과전문성이 필요한 이같은 범죄에 대응하기가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강력부 신설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력부 설치로 인사요인이 발생한 만큼 직무대행체제를 쓰지않고 빠른 시일안에 부장검사 6명을 비롯한 수사요원 81명등 강력부에 국한된소폭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