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제3자 명의대출 이미 받은 경우에 유예기간 부여

한국은행은 그융기관이 이번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담보취득이 금지된비업무용이나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이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자금용도나 차입규모를 감안,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여신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부동산투기대책으로 비업무용 부동산및 제3자 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이 금지됐으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만기도래때 일시에 회수하면 기업과 개인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 원칙적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과조치를마련키로 했다. *** 고급주택등 사치성재산 담보대출 금지 *** 한은은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토지의 매입이나 건평 170평방미터(51.4평)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 그리고 대중음식점 및 호화사치업종을 위한 여신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더욱 강화, 자금용도와 차입규모를 감안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은행들이 중소기업및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을 금지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