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교수 행동자제 촉구...문교부, 해당 57개대에 서명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안에 학교가 들어설수 있게 됐다. 10일 서울시는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위해 임목도가 50% 이하인미개발주거지역및 녹지 학교 공장 군사시설등의 이적지등을 적극활용하고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한해 문교부장관의 추천이 있는경우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 그린벨트에도 학교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 임목도 50% 미만 미개발주거지역 대상 ***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시교위에서 설립요청중인 백동국교 (구로구시흥동 산6의 7 1만 1,062제곱미터일대) 하일국교 (강동구 하일동 347의1일대 6,611제곱미터) 강암국교 (강동구 암사동 186일대 1만 1,000제곱미터) 길동 중교 (강동구 길동 25일대 1만 1,000제곱미터) 명봉국교(구로구 개봉동 산 53의 3 1만 1,469제곱미터)등 5개 학교가 그린벨트안에설립될 계획이다. 또 내산국교 (강서구 내발산동 156일대 1만 1,576제곱미터)는 생산녹지에설립될 계획이다. 그린벨트안에는 국민학교의 분교설립만 허용돼왔으나 지난해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읍과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문교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오는 96년까지 174개의 학교를 신설해야하며 이를위해그린벨트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