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기숙사운영 수익에 대한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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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지어 운영할 경우에도 소득세와 방위세등을 면제받을수 있는지요. 문교부장관및 노동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사업자가 기숙사 운영사업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소득세와 법인세및 방위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기숙사 운영사업자에는개인이나 영리법인은 물론 종교단체나 향우회, 종친회등의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