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금결제지연업체 늘어..한은, 2개사 경고조치

무역업계의 자금난이 악화되면서 수입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거나 무역금융을 연체해 쓰는 사례가 올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11일 한은과 금융계에 다르면 한은은 추심결제방식인 DA (인수도0조건으로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도 수입승인 연지급기간이내에 수입대전을상환치 않은 H사/B사등 2개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6개 수입업체에 대한 경고조치에 이어올들어 두번째 조치다. *** 수출 / 내수 부진으로 자금사정 악화 *** 신용장방식에 의해 수출용원자재등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대전을 제때갚지못하는 경우 거래은행이 해외수입상에 대지급을 해주는 경우 한은의사후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최근 무역업계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연 19%의 연체이자를 물면서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두드러지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및 금융계는 최근 원화절하세에 따라 수입대전결제가 늦을수록수입대금부담이 커지는데다 높은 연체금리까지 부담하면서 대전결제를미루는 것은 수출및 내수판매부진, 은행신규대출동결등에 따라 기업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 무역금융연체율 일반대출부실화비율 앞질러 *** 한편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업체에 대해 무역금융을 지원했으나 융자금만기일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무역금융연체액이 총대출액의 10% 선에달하는등 일반대출부실화비율을 오히려 앞지르고 있다. 특히 무역금융연체액중 상당부분이 업체도산등으로 대출금회수가 어려운실정이라고 금융계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