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차 해외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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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해외여행자는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일정기간동안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나가 운행할수 있게 된다. *** 7월부터 출국 5일전 점검 / 승인 받아야 *** 교통부는 12일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자동차소유자가 일정기간동안 외국에 가지고 나가 운행할때는 출국예정일 5일전까지 자동차를 점검하고 시/도의 승인을 받으면 해외반출을 할수 있도록했다. 또 외국에서 운행한 후 다시 국내에 들여 올때는 시/도에 재반입신고를한후 점검을 받도록 했다. *** 도로외 사용 자동차 안전규제사항 크게 완화 *** 교통부는 이와함께 농장, 과수원, 공장등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점검 정비및 검사의무를 면제하는등 안전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