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진흥" 관련 2개법안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민자당은 오는 28일께 열릴 예정인 제149회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진흥을위해 "첨단기술및 산업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등 관련법안을 제출, 통과시킬 방침이다. *** 민자, 연내 6개법 제정 *** 민자당은 2000년대를 대비한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 대폭적인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안으로 이들 2개법안을 포함, 6개과학기술관련법을 제정하고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등 3개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첨단기술개발및 산업발전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상공부등 정부관련부처와 공동입법으로추진되며 첨단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체계 확립및 기술향상을 위한 자금의설치 운영 첨단기술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방안을 마련케 된다. 또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과학기술 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로 상설화하여 국가적 지원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 기술지대망조성촉진법/정보사회기본법등도 제정 *** 이밖에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기술지대망조성 촉진법"은 전국을 지역별로 구분, 기술지대망으로 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산/학/연이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상호간에 인력 기술정보의 교류를 체계화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이와함께 "정보사회기본법"을 제정, 체계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해 정보사회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정보유통체제의 확립, 관련기술의 개발추진및 정보문화 확산등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이 법은 또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점차 심각해져 가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컴퓨터 안전대책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