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하 공무원에 시간외수당...10월부터 연월차수당도 지급

오는 10월부터 5급(사무관)이하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이 지급된다. 14일 총무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철도와 체신직등 일부 현업관련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시간외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왔으나 10월부터는 모든일반직 하위공무원과 교원및 군인등 70만여명에게 확대 적용키로 했다. **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92년엔 국영기업체의 90%선 ** 지급액수는 시간외수당의 경우 한달에 20시간 범위안에서 본봉기준으로단위시간당 50%씩 지급되며 연월차수당은 1년에 8일이내에서 본봉기준으로연말에 지급된다. 이에따라 9급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2만2,000원,연월차수당은 연간 9만6,000원, 7급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 2만8,000원, 연월차수당은 연간 12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번에 지급키로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과연월차수당은 민간기업에 비하면 각각 3분의 1과 6분의 1 수준으로 낮은것이나 정부는 연차적으로 민간업체 수준으로 공무원보수체계를 개선,오는 92년에는 국영기업체의 90%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민간업체의 급격한 임금상승과 물가불안으로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숙직비와출장비등 각종 경비도 현실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