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분석으로 전제품 불량으로 볼수 없어"...서울고법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 자격정지 10년과징역 8년 / 자격정지 8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임수경양(22)과 문규현신부(41)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송재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 문신부, 북한서 미사참가 주장 *** 문신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신문을 통해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없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북한에서는 미사를 보고 왔으며고백성사까지 했다"고 반박한뒤 이후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어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군(24)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남국현 신부(41),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전유윤씨(58)등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이홍구전통일원장관과 재미 언론인 안동일씨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