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임대주택건설사업 활기...기업 / 보험사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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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장기임대주택건설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다 최근들어기업의 사원임대주택, 보험회사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사업 참여로임대주택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 92년까지 90만가구 임대주택 건설 ***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난완화를 위해 92년까지장기임대주택 15만가구,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사원임대주택 10만가구등90만가구의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6만가구, 사원임대주택 2만가구, 장기임대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건설부, 전문임대사업자제도 도입추진 *** 이 계획에서 민간부문은 사원임대주택 1만가구, 장기임대주택 1만1,000가구등 2만1,000가구만 잡고 있으나 정부의 촉진책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부는 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전문임대업자를 육성키로 하고 이들의법적근거를 마련, 임대주택사업자를 제도화하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임대주택사업자제도는 민간이 여유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양도받을 수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건설업자만 허용되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것이다. *** 영구 / 사원임대주택 5년 지나도 분양못해 ***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자는 임대주택을 건설, 민간에 양도함으로써 자금회전을 빨리 할수 있게 되고 임대전문업자도 육성할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임대전문업자의 분양제한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최초임대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 양도받은 사람도 잔여기간만 임대후 분양할수 있도록 했다. 또 영구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도 분양할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기업파산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만 허가를 받아 분양할 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