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하철 노조규약 변경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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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4일 서울지하철공사노조 규약의 일부조항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 이를 변경 또는 시정토록 명령했다. 노동부는 지하철노조의 규약이 소속 연합단체를 법외단체인 "전국노동조합연맹(전노협)"으로 하고 있어 한국노총및 산업별 연맹을 상급단체로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위배했으며 긴급할 경우 노조총회(대위원회)의개최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적어도 15일이상 공고해야 하는규정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구속등 유고때도 불법분규 계속할수 있는 소지 담고있어 *** 지하철노조의 규약은 또 노조대표가 사용자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다시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 분규의 장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노조위원장 유고때 노조임원에 한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지부장중 연장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장의 구속등유고때도 불법분규 계속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고 노동부는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지하철노조가 공석중인 수석부위원장에 해고근로자인조상호차량지부장을 선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시정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하철노조측이 이같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