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시위대비 공무원퇴근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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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15일 서경원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가톨릭 농민회사국장정성헌 피고인(44)등 3명에 대해 원심대로 선고유예및 징역10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경원 의원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다 신병치료및출석요구서 송달불능으로 재판에 출석치 않아 서의원등 나머지피고인들과 심리가 분리돼 이날 별도의 판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별 형량은 정성헌/고금숙피고인 (39)각 징역10월/자격정지1년/집행유예2년 김상덕 피고인(53/가농 회장)선고유예등이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서경원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10면/자격정지 10년을선고받았으며 방상균 피고인(35)등 나머지 7명은 원심과 같은 형을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