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지검 강력부 16일부터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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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5일 법질서 생활화의 확산을 위해 생활주변에 스며있는불법, 무질서를 바로 잡기로 하고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길거리에 상품을진열해 놓는등의 노상적치물을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자의안전띠 미착용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 오는 7월부터 전 행정력 동원 ** 내무부는 이날 하오 열린 각 시도부지사, 부시장및 각 경찰국의 보안,교통, 강력수사과장 연석회의에서 "민생치안및 사회안녕질서 확립추진지침"을통해 이같은 계획을 시달하고 생활전반에 만연된 법경시, 무질서 의식의퇴치를 위해 앞으로 2단계 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및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 ** 이 지침에 따르면 노상적치물 정비의 경우 오는 6월 한달동안 홍보와자율정비를 실시하고 7월은 간선도로, 8-9월은 이면도로까지 행정력을총동원 강제단속을 실시토록 하되 이 기간동안 특히 도로나 인도에불법으로 진열된 상품이나 진열대 도로, 점포에 설치된 노상 입간판과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플래카드 지정지역이외의 노점상 기타 불법으로길에 방치 또는 쌓아둔 생활폐기물, 골재등을 완전정비하기로 했다. ** 법질서 생활화 대책 단계적 추진 **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도 6월 한달을 역시 계몽기간으로 정해 홍보를하고 7월부터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기타 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저이 모든 도로에서자동차에 탄 사람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음주운전자에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시,군,구 공무원에게도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