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사 보유주식 처분 자제 촉구...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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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시안정을 위해 상장기업과 대주주 및 임원들이 당분간보유주식의 처분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보유주식의 매각이 부득이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은행차입금등 부채상환에 충당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16일 하오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장회사 주식담당임원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대책 시행세부계획을 통보하고상장사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주주 대량주식매각 내부자거래 조사강화 *** 감독원은 특히 대주주등의 대량주식매각등 이상매매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조사를 강화,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보유주식의 매각내용을국세청, 주거래은행 또는 은행감독원에 통보하여 매각대금의 불건전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등 주식공급을 최대한억제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위주로 운용하고 금융기관 신규공개 및 증자를전면 중단하며 대규모 발행보다 소규모 발행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주주들의 우선매각 대상이 되어온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은소액주주 배정방식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