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약국 상당수 손님부담금 과다징수...보사부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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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5일 농협이 요구하고 있는 군급식용 가공식품 가공권보장과 채소류가격 20%인상안을 수용할수 없다고 밝히고 농협의 군납식품공급중단으로 지난 70년부터 20년간 계속돼 온 농협과의 계약에 의한 군용식품 거래는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 국방부, 민수용으로 대체방침 *** 국방부의 한 군수당국자는 농협이 전국군납농가협의회 (회장 유인수)의압력으로 지난 9일부터 군납을 중단함에 따라 국방부도 긴급 조달대책을마련, 채소류및 김치류는 조달본부를 통해 민수용을 구입하고 일부 채소는현지부대에서 군납중단에 가담하지 않은 단위농협과 다른 업자들을 통해구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협의 군납중단이후 지금까지 면급 단위농협이나 지방업자들과 새로군납계약을 체결한 부대는 4개급양대와 3개사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국방부는 실재 배 농가의 농협이나 군납 농가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군납을원할 경우 조건이 맞으면 지역별로 납품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군납농가협 채소류 20%인상 요구 *** 이 당국자에 따르면 농협은 올해 가격협의 과정에서 군급식용 가공품일체에 대해 농가가 직접 납품할수 있도록 항구적인 수의계약을 보장할것과 채소류 가격을 지난해 대비, 2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같은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납품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대규모 집단시위를벌이겠다는 군납농가협의회 결의사항을 지난달 4월28일 국방부에 통보했었다. 농협은 또 10일후인 지난 8일엔 생산농가의 납품거부로 9일부터 납품을전면중단하고 15일까지 가격인상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해당 농작물을갈아 엎어 폐기키로 했다는 내용을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채소류 20%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 국방부는 그러나 사회발전추세에 부응, 장병들의 입에 맞는 부식등을가공해 공급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군급식현대화계획"과 관련, 농협이생산농민들에게 가공식권을 준다는 보장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산업구조및 경제논리상 맞지 않으며 예산 회계법상으로도 특정조직에 가공권을 미리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채소류 가격 20%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조달본부의 기준상원가산정에 의한 적정가격을 초과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농산물가격만 크게올려줄 경우 장병들의 급식 기준량이 줄고 다른 품목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해져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만9천2백42톤 (2백10억8천만원)에 달했던 채소류의가격을 올해 9.77% 인상해 주겠다고 제시했다고 조정에 나섰던 농림수산부도9.7% 인상안을 내놓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