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체육부등 명칭/기능등 조정...정부조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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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7월부터 문교부가 교육부로,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국토통일원이 통일원으로 각각 부처의 명칭이 바뀌며 통일원의 업무범위가단순한 국토개념을 뛰어넘어 민족및 문화영토분야까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행정부처의 명칭과 기능간에 혼돈이 생길수 있는 이들 3개부처의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기능과 맞지 않는 업무는 조정하는등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키로 하고 이를위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국토통일원, 통일원으로 바꾸고 광범위한 통일정책 수립조정등으로 확대 *** 총무처가 마련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르면 국토통일원의 경우 이름을통일원으로 바꾸고 기능은 현행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후의 제반정책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관한 사무"에서 국토는 물론 민족과 문화영토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통일정책의 수립과 조정및 제반정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문교부, 교육부로 관장기능에 과학은 제외 *** 문교부는 명칭자체가 청소년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 처럼 오해될 소지가있고 정부조직법에 "교육과 과학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는 점을감안해 교육부로 명칭을 바꾸고 관장기능도 학생교육과 사회교육, 평생교육으로 못박아 과학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이름을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