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합상사에 국내수출입업무 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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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서울주재 일본종합무역상사들도 한국내에서 모든 수출입업무를대행할수 있도록 갑류무역업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상공부는 현재 세계무역시장에서 일본종합무역상사들이 차지하는 막강한영향력을 감안, 국내무역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종합상사들에는 갑류무역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 시기 / 규모는 언급 안해 ***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16일 일본경제신문 서울주재 특파원과의 기자회견에서 "외국업체에 대한 차별대우는 국제관례상 용인될수 없다"고 전제,"제도를 바로 잡아 단계적으로 일본기업들에도 무역업허가를 내주겠다"고밝혔다. 박장관은 이어 "일본종합상사들도 무역업허가를 받게되면 한국의 수출을도와주기 위해 초기단계에는 한국상품을 제삼국에 수출하는 역할을 해줘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장관은 일본기업에 대한 갑류무역업허가 개방의 시기와 규모에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업계선 경쟁력 떨어져 큰타격 우려 *** 무역업종류에는 포괄적 수출입을 대행할수 있는 갑류무역업 (상공부장관 허가사항)과 품목별로 제한적인 수출입을 할수 있는 갑류무역업(시장및 도지사허가사항)으로 나눠져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을류에대해서는 외국기업에 개방해 왔으나 갑류는 이를 제한해 왔다. 현행 외자도입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무역업(갑을류 총칭)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공부장관이 기여도등을 감안,허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따라 일본정부는 매년 일본종합상사에 대해 갑류무역업을 허가해주도록 우리정부에 요청해 왔으며 지난 1월 제22차 한일무역회담때에도일본측은 이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고 우리정부는 일본종합상사에 비해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었다. 한편 이같은 박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내 종합상사의 한 고위간부는"국내기업보다 수십배 규모가 큰 일본종합상사들에 정부가 무역업을허가해 줄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입업무는 대단히 큰 혼란에 빠질것"이라고말하고 "일본종합상사들의 속성상 초기에는 우리상품의 수출에 주력하겠지만결국은 일본상품을 수입, 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주력하게 될것"이라고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