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빌라/오피스텔 취득자 소득원 자금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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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부산해운대일대등 휴양지주변의 별장형빌라와 속초등 관광지주변의 오피스텔등 유사별장취득자에 대해 호화생활자조사차원에서 소득원및자금출처에 관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 소득세신고자료 활용 ** 국세청관계자는 "주거용호화빌라나 오피스텔등 변칙적인 유형의 별장이휴향지나 관광지주변에 들어거면서 일부계층의 사치/호화생활 수단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내사결과를 호화생활자세무조사자료와 소득세신고자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별장형빌라, 관광지주변 오피스텔취득자의 인적사항과소득원을 확인, 사업자인경우 이달말에 끝나는 종합소득세신고의소득신고내용과 비교해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추적조사, 증여/상속세등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을 오는 6월에 착수하는 2차투기조사대상에 포함시켜최근 5년간의 부동산거래실적과 각종세금의 포탈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밀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