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부인 상소권 회복청구..실종선고 청구서도 가정법원에

국회문공위는 위증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 1부 (원정일 부장)는18일 언론인 해직과 관련, 전청와대 정부비서관 허문도씨가 국회청문회에서위증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날자로 허씨를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고밝혔다. 검찰은 허씨가 국회문공위에서 "자신이 언론통폐합을 주도했으나언론인해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주요참고인인 전민정당사무총장 권정달시를 소환조사한 결과 80년 언론인 해직이 권씨의 주도하에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 허씨와는 무관한 것이 입증됐다고 무혐의처리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5공수사착수와 함게 미국으로 도피성출국을 했던권씨가 지난달 24일 귀국하자 허씨에 대해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던이 사건수사를 재기해 권씨를 지난 12일 소환, 조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