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사업상 형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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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상 형편으로 인해 동일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때에는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때의 에는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앞으로 사업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되는 지요. (대전시 법동 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단 한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소유한후 양도하는 주택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돼 있거나 사업상의 형편으로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이같은비과세요건의 충족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처럼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는 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