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동산 미신고 재벌 세무규제

국세청은 30대 재벌이 임직원과 친인척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부동산명세서를 자진 신고기한인 19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추적조사를 벌여 재벌들이 위장분산시켜 놓고 있는 부동산을 샅샅이가려내기로 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30대 재벌 가운데 자진신고기한을 하루 앞둔18일까지 제3자 명의의 부동산보유내역을 제출한 그룹이 전혀 없으며다만 신고절차와 신고시의 세금처리문제및 미신고시의 불이익 조치등만을문의하는등 심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 "19일 하오까지는 명세서 제출할 것" ***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아 대부분의재벌그룹이 19일 하오까지는 제3자 명의의 부동산보유 명세서를 제출할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일부 그룹들사이에 자진 신고기간이 너무촉박하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고기한의 연장을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자진 신고한 그룹이라고 해서 실지 확인조사를 하지 않는것은 아니나 신고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개발예정지나 기업소재지주변지역등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기업들이 임직원이나친인척등의 명의로 위장 분산시켜 놓은 부동산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개발계획 미리 알고 부동산 매입한 임직원도 가려 *** 국세청은 조사결과, 위장분산 부동산이 드러나는 재벌에 대해서는증여세등 관련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한편 기업자금의 변태유출 혐의가있는 기업은 경영 전반에 걸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한 규제를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실제로 임직원이나 친인척등이 개인자금으로 취득한부동산도 모두 조사, 관련기업의 개발계획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토지등을대규모로 사들인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투기거래로 간주, 금융추적조사등을통해 취득자금원을 철저히 밝혀내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에 의해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