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업소 특별단속...시, 환경보전 범시민실천기간 설정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1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 강제및 명의신탁의 금지, 검인계약서 사용및 그 제출의무의 부과등을 주요골자로 해 법무부가 마련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경제자유원칙등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특별조치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등 관계기관에 의견서 보내 *** 변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국회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 "모든등기분쟁 형사사건화" 지적 *** 변협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민법은 등기를 물권특실변경의 효력요건으로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전제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제하도록할 경우 등기의무및 등기권리의 존부가 형사법상의 범죄구성 요건이 되어등기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분쟁을 모두 형사 사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주장했다. *** 헌법상 개인의 경제자유원칙위배 *** 변협은 또 명의신탁금지와 관련 "명의신탁의 등기는 여러가지 형태의 담보의 목적, 조건부 명의신탁등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이해관계가얽혀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 기본권과 민사법체계 뒤엎으면서까지 일대 변혁적방안채택 바람직하지 않아 *** 변협은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등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한 특조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사법상 유효한 행위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일반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보편적 정의실현의 법이념에도 배치된다"며 특별조치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나타낸후 결론적으로 "현행 검인계약서제도의 보완을 통해 부동산거래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굳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민사법체계를 뒤엎으면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강제라는 일대 변혁적 방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