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정반대...대한변협
입력
수정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파출소로 연행되던 시민이 경찰관의 안전소홀로 숨졌으나 단순변사사건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피해자 가족들의진정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북구경찰서는 19일 술취한 시민을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던중차문의 잠금장치를 하지않아 이 시민이 차에서 뒤어내려 숨지게 한삼양파출소속 한상일경장(41)과 이상권경장(49)을 직무유기및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순찰차서 뛰어내려 숨지자 변사로 허위보고 *** 한경장등은 지난 5일 하오4시5분께 서울도봉구미아8동 734의37 서울식품(주인 서준석/47)에서 과자를 외상으로 달라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김영택씨(30/노동/도봉구미아8동775의2)를 순찰차에 태운뒤 자신들은앞좌석에 앉고 잠금장치를 하지않은채 삼양파출소로 연행해 가던중 도봉구미아3동309의 37 앞 횡단보도에 이르렀을때 뒷좌석에 혼자 앉아있던 김씨가갑자기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두개골골절및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받고 있다. 또 한경장등은 사건 발생뒤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않아 서울식품에서 1백50여m 가량 김씨를 연행하던중 노상에 내려줘 귀가조치했으나 20분쯤뒤 순찰을 돌던 도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병원으로 옮겼다"고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장등의 과실치사 혐의사실은 지난 15일 뒤늦게 김씨의 사망소식을통보받은 가족들의 진정에 따라 북부경찰서측이 목격자 탐문조사등 자체조사를 벌인 끝에 "사건 발생시각이 5일하오 4시10분께 경찰백차가 횡단보도에 서있으면서 차 오른쪽에 쓰러져 있던 김씨를 경찰관들이 차에 싣고출발했다"는 이 동네 주민 이모씨(30/상업)등 2명의 목격자를 찾아냄으로써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