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행정위 신설...서울/주변도시 행정기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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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수도권의 교통 상/하수관리 쓰레기처리문제등이 심각하다고판단,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주변도시 관계부처등기존의 행정기구를 총괄하는 "수도권 광역행정위원회" (가칭)를 신설할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지방행정기구및 관련부처와의이해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수도권 광역행정위원회"로 하여금 관계부처/수도권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나 이견을 의결권을 통해 강제중재/조정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 상반기중 법안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 *** 정부는 이같은 수도권 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관계부처및 당정간 협의를거쳐 확정한뒤 설치근거법을 상반기중에 입안,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예정이다. 총무처가 마련한 "수도권광역행정체제의 개편방안"에 의하면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는 경제기획원/내무/건설/보사/교통부/환경처장관 서울/인천시장 경기지사를 상임위원으로, 특정안건과 관련된중앙행정기관및 수도권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합의제의결기구로 운용토록 돼 있다. 이 위원회는 수도권정비문제 수도권의 교통/쓰레기처리등 광역행정사안과 관련한 각종계획을 승인하고 수도권쟁점 사안에 대한 관계부처/자치단체의 분쟁을 강제조정하며, 위원회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사안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쟁점사안이 생길때마다 수시로회의를 열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뒷받침하고 관계기관이 집행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총괄/의결권이 없고 예산의 뒷받침이 의무화되지 않은현행 수도권정비심의회/수도권 교통대책위등을 폐지, 수도권광역행정위에흡수통합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년 말로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의 매립이 종료돼김포해안매립지 건설을 추진중에 있고 수도권주변도시 주민의 서울시로의출근/통학률이 50%를 웃도는등 광역행정사안이 급증하고 있다"며"특히 지방의회가 구성될 경우 자치단체간의 할거주의가 심화될 우려가많은 만큼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 구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