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체비지 변상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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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체비지를 사용료도 내지않고 장기간 무단점유하는 사례가늘어남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나대지상태의 체비지는빠른 시일내에 공매하기로 했다. 또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건물은 강제철거하되 82년4월8일 이전부터가건물 점유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수토록하는등 일부는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매각체비지 처리계획을마련, 체비지 일제조사가 끝나는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체비지관리규정에 체비지를 대부할수 있는 조항이없는 반면 무단점유자에게는 매각시 토지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1년치만 징수하도록 돼있는 점을 무단점유자가 악용, 체비지매수를 기피,장기간 무상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체비지는 3천4백15필지 1백96만4천제곱미터로이중 78.1%인 2천6백68지 1백31만9천제곱미터가 도로 공원 학교및공용청사 또는 개인에게 점유돼있는 실정인데 문제가 되는것은 개인및법인이 무단점유한 체비지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무단점유 건물은 강제철거하고 82년4월8일이전무허가건물 점유자에게는 매수를 촉구하고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대부계약을 체결, 매년 대부금을 징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