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중국 적대관계 청산...전시 비상조치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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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휘 대만총통은 20일 대만이 "반란단체"인 중국과 전시상태에 놓여 있다고 규정, 지난 40여년간 대만헌법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켜 왔던 초헌법적인전시비상조치법인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총통은 이날 한국의 김정렬 전총리를 비롯, 30여개국의 경축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시내 손문기념관에서 제8대총통취임식을 갖는 자리에서이같이 선언했다. *** 경제 문화 과학교류 전면 개방 제의 *** 이총통은 총통 취임연설을 통해 "중화민국 헌법은 건전한 민주정치체제를보장하고 있으나 헌법제정 당시가 전란중이어서 ''동원감란임시조관''을 함께제정, 그동안 전란상태에 대처해 왔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국내외 정세가크게 변화, 가능한 최단기간내에 이 전시비상조치법이 폐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총통은 또 대만-중국간의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양측간경제 문화 과학 기술교류를 전면 개방하자고 제의, 대만측이 지난 48년이후고수해 오던 "불접촉, 불협상, 불타협"등 대중국 3불정책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