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추진...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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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국회의원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용을공개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제출, 처리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구민정당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폐기하는 대신 의원입법으로 보다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새로 제출한다는방침아래 개정내용을 정책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자당 관계자들이21일 말했다. *** 재산공개원칙 - 벌칙조항 강화 *** 민자당이 검토중인 개정안은 현행 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원칙으로 하고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및 조사기능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할 것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1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사생활을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재산등록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최근공직자의 비위/비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정작업이 전개되고있는 상황을 감안, 공개를 원칙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공개원칙 때문에도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이 성실하지 않고 등록을 기피하거나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을 꺼려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말하고 "따라서 등록재산 공개와 함께 등록재산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조사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등록과 실제재산 실사작업도 *** 현재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3급이상 공무원 법관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 총경이상 경찰과 소방감이상소방공무원 5급이상 국세청공무원등의 재산을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또는 국방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직자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나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윤리법제정의 정신이 퇴색된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전국 부동산의 전산화작업에 맞춰 공직자재산의 실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