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끊긴 환자 병원 7군데서 수술거부 중태

밀입북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0년/자격정지 10년과 징역8년/자격정지8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임수경양922)과 문규현 신부(41)에 대한항소심 3차공판이 21일 상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와심리로 열려 변호인측이 신청한 신현만 신부(39)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있었다. 신 신부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임양과 문신부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야 하며 정부는 형식적인 통일논의를 지양해야 할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던 이홍구 전통일원장관은 개인사정을 이유로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