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자동제어전동차 도입...무인운전기능등 갖춰

보사부는 21일 경찰관이 응급처치를 요청한 동맥절단환자의 치료를 거부한경기도 미금시내 신성병원, 교문리병원, 동서울병원 등 3곳과 서울의위생병원, 부국병원, 경희의료원등 3곳에 2개 진상조사반을 보내 부단진료거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 부당진료거부 병원 형사고발키로 *** 보사부는 이 병원들이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없이 치료를 거부했다는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당시 해당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의사및 병원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제6조)은 의료인은 진료와 조산을 요청받았을때 정당한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이하 징역 또는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인의 구급환자에 대한 처치의무를 상세히 규정,구급환자를 즉시 진단, 최소한의 처치를 한후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충분한 치료를 할수 없을 때는 구급환자 처치표를 작성, 환자에 부착한후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