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자도 심장병 사망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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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돼지값 안정을 위해 지난 88년부터 중단해 왔던 5백마리이상 기업양돈에 대한 신규허가를 재개할 방침이다. *** 수출의무도 완화 *** 또 대규모양돈장에 부과하던 수출의무도 완화키로 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연말이후 4월말까지 돼지값(90kg기준)은8만5천원에서 16만원으로 88.2%나 오르고 돼지고기값은 43% 상승함에 따라축산물등록및 허가지침을 이같이 개정, 돼지고기공급을 늘려 나가기로했다. *** 소규모 농가위해 88년이후 금지해와 *** 이를위해 5백마리이상의 대규모기업양돈에 대한 허가를 재개하는 방안을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는 소규모 양돈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88년부터 5백마리이상 기업양돈은 신규허가를 제한해 왔었다. 또 기존의 5백마리이상 양돈기업엔 매년 모돈 마리당 돼지고기 또는 가공품2백kg이상을 수출토록 의무화 해 왔으나 수출의무기준을 낮추거나 일정기간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구체적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