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근로소득세액 공제 ... 100만원 이하40% 이상30%

재무부는 현행 20%인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월평균 급여 (보너스포함)1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는 40%로, 1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30%로 각각높이기로 했다. 또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 7월부터 시행 *** 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되며 소급적용은 하지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공제한도는 연간 80만원을 기준으로환산하면 최고 40만원에 달하게된다. *** 월소득 100만원 이하 40%, 100만원 초과 30% 공제받아 *** 1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의 40%, 100만원 초과는 세액의 40%를 공제받되공제한도 80만원의 6개월분인 4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6월까지 시행되는 현행 연간 30만원, 20% 공제제도에 따라 1-6개월에는연간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올 한햇동안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세액은 55만원이되는 셈이다. 월평균 100만원 (보너스 400% 기준 월급 75만원) 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기준) 는 현재월 7만3천5백원의 세금 (방위세 및 주민세 포함)을 내고 있으나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월5만5천1백원을 내면 돼 실효세율이6.1%에서 4.6%로 낮아진다. ** 올하반기중 전체근로자 세금공제혜택 추가로2,540만원 받게돼 ** 재무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중에 전체근로자가 추가로2천5백40만원의 세금공제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세금부담경감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 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세액공제확대외에 다른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