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채권 대금으로 은행부채 상환 방침...재무부

정부는 대기업이 매각할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발행되는 토지채권의 용도를 기업의 은행부채 상환 또는 설비투자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의 자체 매각과 성업공사의 공매절차를 거치고도 팔리지 않은 부동산을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매입하되 발행된 토지채권은 기업들이 시중 할인등을 통해 현금화한후 은행부채를 상환하거나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두가지 방안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할 계획이다. *** 기업이 원하면 설비투자자금 활용토록 *** 정부는 현재 토지채권의 활용방안과 관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진행중이며 재무부가 토지채권을 현금화한후 이를 전액 은행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원할 경우 설비투자에활용토록 허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신관리규정상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은 주거래은행이 관리토록 돼있어 부채상환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은행부채를상환할 경우 해당기업의 여신잔액이 그만큼 감소함으로써 같은 액수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돼 토지채권의 용도를 생산적 설비투자에도 사용토록 허용하는 방안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시중할인시 액면가 65% 수준 불과할듯 *** 정부는 특히 성업공사의 4차례에 걸친 공매절차를 거치고도 팔리지 않을경우 토지채권으로 지불받게 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대폭 줄어듬으로써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기업이 희망할 경우토지채권을 설비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발행될 연리 7%, 상환기간 5년의 토지채권을 시중에서 할인할 경우 유통수익률 보장등 관련비용을 모두제외하고 나면 현금화되는 금액은 액면가의 6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