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불요불급 부동산 신규취득 전면 금지...증권감독원

투자신탁사들은 투신사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전일종가기준에서현재가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일종가 기준은 단타부작용 극심 ***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형 수익증권 매매가격이 전일의 증권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산출돼온 결과 주가급락시 주식형 수익증권이 대량환매되는등의 부작용이 있고 특히 주가급등락시의 단타매매가 성행,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같은 수익증권 기준이 가격산정방식을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편입된 주식등 편입자산의 가치변화에 따라 기준가격이날마다 바뀌는데 현재는 증시가 폐장된후 가격변화를 계산,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다음날 전일가격에 의해 수익증권을 매매해 왔다. 투신사와 한 관계자는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을 경우 다음날의 기준가격하락을 예측할수 있고 따라서 대량의 수익증권환매사태가 생기는 한편 주가가 폭등할때는 다음날의 기준가격상승을 예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등 증시상황에 따른 수익증권 단타매매가극심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변경시 수탁고 급증 / 급감 해소 *** 투신사들은 수익증권매매가격을 현재가 또는 당일 가격으로 할 경우 수익증권수탁고의 급증이나 급감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등 선진국증시에서는 수익증권을 현재가에 의해 매매하고 있다. 수익증권기준가격은 수익증권편입자산을 매일매일 평가해 1단위당 가격을구한 다음 이 가격으로 투신사와 고객들이 수익증권을 매매하도록 하는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