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임대아파트 2천8백여가구 행정처분요청...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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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대 / 전매자 가려 서울시에 통보 *** 서울목동임대아파트 불법전매/전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남부지청민생특수부(조준웅부장판사, 신만성검사)는 22일 전체 7천7백55가구 가운데전매 또는 전대혐의가 있는 2천8백여가구를 밝혀내고 그 명단을 서울시에통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한편 악질적인 전문투기꾼 2-3명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및 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4월초 목동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매, 전대에 대한 수사에착수, 지금까지 모두 3천여가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에응한원래의 임차인은 5백여가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받은 사람중 전매, 전대사실이 뚜렷한 사람 1백50여명에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며 나머지 3백여명과 출석요구에 불응한 2천5백여가구등 2천8백여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명단을 통보 임대계약취소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 출석불응 2천5백여가구 지명수배 *** 검찰은 또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들은 모두 이달말까지 전국에 지명수배할 계획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불법전매/전대를 자행하는 악덕 중개업자와전문투기꾼을 적발,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 억제효과를거둬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밝히고 "현재 거주해 있는 입주자의 기득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하직원의 명의로 3-4가구분의 임차권을 따낸뒤 이를 처분해 부당이득을 얻은 모기업체 대표 김모씨(44.서울은평구갈현동)등 악질적인 투기꾼 2-3명을 구속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전매자중에는 원래의임차인이 아니면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점을 악용, 자기한테 임차권을 산 입주자에게 돈을 받고 입주할때 자신이 입주하는 것처럼 도와준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