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광 시설자금 금리인하 검토
입력
수정
국세청은 작년 11월 아파트 기준시가를 조정한 이후 아파트의 실거래값이다시 큰폭으로 오른 점을 감안, 내달중 아파트기준시가를 대도시지역 위주로상향조정키로 했다. ***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 또 그동안 신축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해온 당첨권기준시가는 당첨권전매행위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폐지할 방침이다. 24일 국세청 관계자는 "올들어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를중심으로 아파트 실거래가액이 크게 올라 작년 11월 발표했던 아파트기준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 "이번주부터 지역별 표본조사를 통해 크게 오른 아파트단지를 가려내고 이들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조정을 위한 가격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압구정동, 서초동, 목동, 상계동 주요대상 *** 이에따라 빠르면 내달중으로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될 전망인데 서울지역의 경우 압구정동 서초동 목동 상계동 지역 아파트등이 주요대상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작년 11월1일이후 전혀 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따라그동안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통상 실거래가액의 70-80% 수준이었던아파트 기준시가가 아파트에 따라서는 50% 수준으로 떨어진 곳도 나타났다는것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미 발효되고 있는 주택공급규칙과 앞으로 제정될예정인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으로 아파트당첨권 전매행위가 불법화됨에 따라 앞으로 당첨권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내달중 아파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면서 작년 6월이후 조정하지 않았던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도 현시가에 맞춰 재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