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 신규 분양자격 박탈...건설부

주택을 2채이상 소유한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는 오는 26일부터 주택분양때1순위 청약자격이 박탈되고 2순위자격만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최근과 같은치열한 분양경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영원히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된다. 또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분양시 분양세대수의 50%는우선적으로 청약예금 가입 2년이상 무주택기간이 5년이상 만35세이상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먼저 분양된다. *** 무주택자 분양확률 높아져 *** 건설부가 법제처 심의를 거쳐 확정, 26일 공포/시행하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무주택자들에 우선 공급되는 50%의 주택물량에 청약했다가낙첨된 무주택자에게는 다시 나머지 50%의 일반분양때 재청약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무주택자는 그만큼 주택을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다음주에 분양공고될 평촌, 산본 신도시의 아파트공급부터 적용된다. 건설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주택규모를 늘리기 위해 청약예금에 가입한기존 가입자들의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 기존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현재의 3백만원(89년3월28일 이전 2백만원)짜리 청약예금을 1회에 한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6백만원(89년3월28일이전 3백만원) 또는 그이상 금액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 재전환은 허용안해 *** 그러나 한번 전환했다가 재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환희망자는분양신청시까지 25.7평초과 아파트에 해당하는 가입당시의 청약예금과의차액을 추가로 불입해야 하는데 이때 과거 예금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1세대2주택이상 소유자는 앞으로 1순위자에서 제외되는데 다만 분양신청시까지 소유주택중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면 자동적으로 1순위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1세대2주택이상 소유자는 당첨자명단을 시/도의 재산세 과세자료가 입력된 전산에 연계시켜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밝혀진 2주택이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자료 작성후 1주택외의 나머지 주택을 분양신청전까지 처분했을때는 본인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이를 입증하면 당첨이 유효하게 된다. 건설부는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소재지 범위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속하는 수도권, 직할시, 도 및 별도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에 앞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자로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일 이후 청약예금 가입자부터 청약예금 1순위자격(현행9개월이상 가입자)은 24개월이상 가입자에게 2순위자격(3개월이상)은12개월이상 가입자에게 주기로 했다. *** 동일순위간 우선순위 결정 *** 또 청약저축 가입자는 24회를 납입해야 (현행 12회) 1순위자격을 부여받는데 동일순위간에 경합이 있을때는 40평방미터(약 12평)초과 아파트는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60회이상인 사람중 저축총액이많은 자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자 저축총액이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해당지역에 장기간거주한 자의 순으로 당첨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했다. 40평방미터이하 아파트 당첨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 3년이상무주택세대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해당지역에장기간 거주한 자의 순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