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권역별 중소기업 입지대책 확정...건설부

건설부는 상공부가 논란을 벌이던 수도권지역에 대한 권역별 중소기업 입지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 생활지원형 15개업종 수도권내 창업허용 *** 건설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개발 유도권역에서 새로 창업하는 공장은 방앗간 제재소등 생활지원형15개업종만을 허용하고 도시형 1백90개업종은 다른 수도권지역에서 옮겨오는 공장에만 국한 시키도록 했다. 개발유보권역은 다른 공단조성계획들이 서있지 않은 점을 감안, 생활지원형 업종과 첨단무공해 업종 도시형업종 모두 창업이든 이전이든관계없이 신설은 1천평방미터, 증설은 3천평방미터까지 허용토록 했다. 자연보존권역은 생활지원형과 첨단무공해 업종에 한해서만 창업이전에따른 신증설을 가능토록 했다. 또 지나친 규제로 인구와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엔 1만8천평까지 소규모공단을 조성할수 있게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공업배처법 공업입지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등 관련법규를 개정, 지역을 가리지않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공장등록 기준을 10인이상 2백평방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시형업종은2백평방미터까지 근린생활 시설로 간주,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도 공장등록기준이 완화되고소규모 도시형업종공장설치가 가능케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유도권역은 송탄 화성(송산 서신마도 남양 비봉 팔탄 장안 우정 향남 양감면) 평택시 평택군(팽성읍 고덕오성 청북 보승 현덕면) 안성군(안성읍 대덕 미양 공도 원곡면)이다. *** 동두천시 등 개발유보권역 지정 *** 또 개발유보권역은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군 강화군 응진군 포천군(소홀면 제외) 야이주군 (남 은현 회천 광적면) 김포군(양촌 대곳월곳 하성 통진면)이고 자연환경보전권역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광주군 (등부 서부읍 제외) 용인군(용인읍 포곡 모현 이동 원삼 외사 내사면)안성군(금광 서운 양성 보개 일죽 이죽 삼국 고삼면)이다. 이전 촉진권역은 서울시 전역과 의정부시 고양군 양주군(주내 백석장흥면) 포천군(소홀면) 구리시 남양주군 광주군(동부/서부읍)이고 제한정비권역은 수원 인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과천시와 시흥군 용인군(구성 수지 기흥 남서면) 화성군(오산읍 반월 매송 봉담 정남 동완 태안면)평택군 (진위 서탄면) 김포군 (김포읍 고촌 금단면)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