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주사잘못 담당의사가 책임져야..대법원

간호원이나 간호조무사가 수술환자에게 마취주사를 잘못 놓아 사고가 났을경우 그 사고는 담당의사의 부주의때문에 난 것으로 보아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 (주심 김tkd대법관)는 25일 정정심피고인(51/산부인과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정피고인의상고를 기각하고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환자의 징후등 살펴야 할 의무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한 근육주사가 아닌 정맥에 투여하는 혈관주사의경우 의사는 본인이 주사를 하든가 부득이 간호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하게 할때에도 주사할 위치나 방법등에 관해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와 함께그 장소에 입회해 환자의 징후등을 계속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놓도록 해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취제의 정맥주사 방법으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해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수액세트를 통해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방법이 직접 주사방법으로 안전하고 일반적"이라며 간호조무사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주사토록 한 피고인의 주사방법은 잘못됐다고지적했다. 정피고인은 지난 87년 11월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도봉구수유2동에서 김모씨(39)에 대한 임신중절수술를 하면서 간호조무사를 통해마취주사를 잘못놓는 바람에 김씨의 오른팔을 불구로 만든 혐의로, 1심에서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등이참작돼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