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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송재훈부장판사)는 25일 동양공전생 설인종군상해치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3년,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연세대생 양영준피고인(21/법합3년)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3년에 집행유예 5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은 양피고인과 김중균피고인(고려대신방3)등 2명에게는 원심형량을 반으로 경감해 징역4년씩을 선고했으며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장량(26/고려대 체육교육4), 이선욱피고인(22/연세대 경제3)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3년씩을, 1심에서 징역4년을선고받은 김현철피고인(24/연세대 정외4)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받은 이수식피고인(22/연세대 응용통계3)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을 뉘우치고있는 것 같으나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같은 결과때문만이 아니라 지성인을 자처하고 배움의 길에 있는 피고인들이 어떻게사회에 만연한 철저한 불신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를 폭력적 방법으로 행동에옮길수 있었느냐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