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과다신청 공제액에 대한 가산세 <<<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사업별로나누어 계산하다가 착오로 인해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지분 계산해야하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